크레스티브정10/20mg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크레스티브정10/20mg

hutecs korea pharmaceutical co.,ltd. - rosuvastatin calcium/ezetimibe -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이 약 1정(290mg) 중 - 이 약 1정(290mg) 중,에제티미브,별규,10.0,밀리그램/이 약 1정(290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별규,20.8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)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 콜레스테롤(total-c), ldl-콜레스테롤(ldl-c), 아포 b 단백(apo b), 트리글리세라이드(tg) 및 non-hdl-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, hdl-콜레스테롤(hdl-c)을 증가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서 이 약을 투여한다. 고콜레스테롤혈증에 기인한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에게 지질조절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많은 위험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. 지질조절약물은 적절한 식이요법(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한을 포함)과 함께 사용하고, 식이요법 및 다른 비약물학적 조치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. 이 약 투여에 앞서 이상지질혈증의 다른 이차적 원인(예를 들면, 당뇨, 갑상선기능저하증, 폐쇄성 간질환, 만성 신부전, ldl-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약물 및 hdl-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물[progestin, anabolic steroid, 및 corticosteroid])을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이차적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. 지질 검사시에는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hdl-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해야 한다. 트리글리세라이...

로수브이정5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수브이정5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withus pharmaceutical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노란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1정(154.5mg) 중 - 1정(154.5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별규,5.2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

로수브이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수브이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withus pharmaceutical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1정(309.0mg) 중 - 1정(309.0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20.8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

유니로바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유니로바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guju pharm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이 약 1정(309mg) 중 - 이 약 1정(309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20.8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레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

유니로바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유니로바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guju pharm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이 약 1정(154.5 밀리그램) 중 - 이 약 1정(154.5 밀리그램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10.4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레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

로슈바토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슈바토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kms pharmaceutical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1정(310.0mg) 중 - 1정(310.0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20.8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c-반응단백(h...

로스타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스타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rp bio inc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- 1정(144mg) 중 - 1정(144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10.40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• 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• 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...

로스타정5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스타정5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rp bio inc. - rosuvastatin calcium - 노란색의 원형필름코팅정제 - 1정(144mg) 중 - 1정(144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5.20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◦ 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◦ 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...

크레로스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크레로스정1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huons meditech co., ltd.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1정(154.5mg) 중 - 1정(154.5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ep,10.4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

로슈바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 대한민국 - 한국어 - MFDS (식품 의약품 안전부)

로슈바정20mg(로수바스타틴칼슘)

intro bio pharma - rosuvastatin calcium -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- 1정 (309mg) 중 - 1정 (309mg) 중,로수바스타틴칼슘,별규,20.8,밀리그램 - [218]동맥경화용제 - 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 2.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 3.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지연 4.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ldl-c > 190 mg/dl) - 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ldl-c > 160 mg/dl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5.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 6.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...